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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전직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영양군은 21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영양군 직원 및 업체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없는 안전한 영양 실현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세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계획서, 매뉴얼 제작에 따라 이를 활용한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방법, 부서별 조직과 관리감독자의 역할,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뒀다. 이날 강의를 맡은 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대표는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위험성평가, 적격 수급인 선정방법, 안전보건법령 이행점검, 특별교육, 발주자의 의무와 도급인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특히, 안 대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시기, 방법, 절차, 기법을 제시하고 상시적 위험성평가 실시로 근로자가 참여하여 안전보건활동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오도창 군수는 이 자리에서 “군청 종사자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사업장,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사항을 이행하고, 위험성평가 실시로 중대재해 ZERO 달성하도록 전 직원이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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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교육 진행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1일 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교육을 했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중대재해 발생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강화 및 안전의무 이행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조동제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사업장, 건설현장,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담당자의 역할 및 이행사항 △미 이행시 벌칙 및 관련 판례 등을 강의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일과성 안전 활동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안전·보건에 관심을 두고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적극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2월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채용 및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발표했으며 중대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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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울릉군은 지난 27일 울릉 군민회관에서 200여 명의 종사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방안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울릉군청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방안, 사고·사례를 통해 본 의무이행과 사후 조치 등을 주제로 교육이 실시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정리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성, 그리고 울릉군 사업장 대상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 사례 설명 등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군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 실정에 맞는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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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울릉군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로는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가 초빙되어 울릉군 부군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중점을 두었으며, 울릉군은 교육 진행 후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울릉군의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추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울릉군 김규율 부군수는 “울릉군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사업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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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본청 관리자 및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경북교육청은 본청 관리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 웅비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본청 관리자 및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의 김성도 팀장이 강사로 참여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비교 △법령 주요 내용 △주요 사고 사례를 직접 설명하고 교육 후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본청 관리자 및 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직속 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소속 관리자, 학교장 1,059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기관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해 2월 중 각 기관 및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북교육청은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재해발생교 등 안전보건관리취약교에 대해 안전보건전문기관 위탁관리를 실시하며, 작업환경 개선에 2억 8천만 원,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개인보호용품 구매 비용 8억 2천만 원을 지원해 학교 내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경북교육 가족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업업무종사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제공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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